내진성능평가란 건축물의 설계가 내진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내진설계기준 신설(‘88년)되기 이전에 준공된 주요 건축물은 “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”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,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향상방안 및 적절한 보수보강 공법을 검토하고, 그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여야 합니다.
당사는 축척된 기술력과 다양한 업무수행 경험, 자체 개발한 분석법을 적용해 빠르고 신뢰성 높은 평가 결과를 제공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