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에스엠구조컨설턴트
건축법 시행령 제19조(공사감리), 제91조3(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)에 의거해 구조분야의 전문가가 공사현장을 방문해 구조일반사항 적용 여부, 철근배근 상태, 정착 및 이음 등 구조설계 개념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. 또한 당사는 다양한 현장경험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구조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.